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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상규 의원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 발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재벌 봐주기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일명 허재호 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하루 노역장 유치 때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을 벌금 최소액(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당 5만원을 쳐서 50일을 살아야 하는 일반 서민과 250억원을 판결받고도 하루에 5억원을 쳐서 50일만 살아도 되는 재벌, 왜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만 규정돼 있을 뿐 1일 벌금 환산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재벌이라도 노역장 유치 때 하루에 50만원 이상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재벌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효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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