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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장 집행 방해' 이석기 의원 비서 등 2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수사 의뢰를 받고 진보당 관계자 총 39명을 조사했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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