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중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금리가 5.5%에서 3.68%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통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저축이자는 농협, 수협 등 저축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고 저축장려금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하는 형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리 인하 추세에 따른 역마진 확대 때문에 추진됐다.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저축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이후 변경 없이 5.5%로 고정돼 왔다.
그러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도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농·수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2002년 5.08%에서 2013년 10월 기준 2.82%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해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저축기관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해 영세한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 금리 3.08%, 가산금리 0.3%, 특별 가산금리 0.3%를 적용 모두 3.68%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이자율은 앞으로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된 금리(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해 이자율 변경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