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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술 취한 손님에 맥주 한 잔 건넸다고...바텐더 처벌



술에 만취한 손님에게 알콜도수 4.2%의 맥주 한 컵을 제공한 바텐더가 처벌받아 화제다.

사건은 스웨덴 말뫼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어났다.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경찰은 맥주 한 잔을 받기도 전에 이미 취해 휘청거리는 손님에게 바텐더가 맥주를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취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취객이 혀가 꼬인 채 큰 소리로 말하다가 결국 바에서 쓰러지는 모습까지 목격한 뒤였다. 경찰은 만취한 손님에게 다시 술을 건넨 바텐더에게 죄를 물었다.

바텐더는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 밖의 안전직원들이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 뒤에 그 남자가 바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 주장하는 것만큼 남자가 취한 상태였다면 진작에 그를 취객 보호소로 데리고 갈 일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측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오히려 한 건 건질 요량으로 밖에 서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항변했다.

술집 치안을 담당하는 말뫼 경찰서의 호칸 구스타프손(H?kan Gustafsson)은 이 사건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술집의 손님이 얼마나 취했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눈에 띄게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 요한 모르텐손, 레이프 올덴버리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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