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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영남제분 회장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윤씨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가 원하는 시기에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허위진단서 3건을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특히 2010년 7월 7일 '상태가 매우 호전됐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류 회장의 요구에 따라 하루만에 '당뇨·압박골절·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재발급하기도 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박 교수와 관련,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박 교수를 대기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규정상 교원은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징계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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