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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용트럭 담합에 과징금 116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용트럭 가격담합을 확인했다.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 등 7개사가 판촉계획·재고정보까지 상시공유하다가 적발됐다.

29일 공정위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등 가격정보를 비롯해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담합 기간에 총 55회나 만남을 가졌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