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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신축 아파트 건설때 결로방지 기준 적용

앞으로 신축 아파트 선설시 새로 만드는 결로방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파트 하자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저하율(TDR) 값 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 벽체, 현관문) TDR값을 차등 제시한다. 건설사는 앞으로 이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