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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속될 듯

정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부터는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부과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는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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