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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9월부터 진료비 청구시 의·약사 면허정보 반드시 기재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면허번호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7월부터 주상병내역, 진료내역의 진찰료, 마취 전문의 초빙료, 약국 조제기본료에 면허 종류와 번호를 기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아직 청구기관 2512곳중 334곳(13.3%), 명세서 198만2000건중 6만3000건(3.2%)이 면허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면허정보를 쓰지 않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로 청구하면 명세서 심사불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면허정보 기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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