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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 '인수 보증금' 2066억 돌려받는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 등 3천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천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권단의 해명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은 그런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책임도 인정했다.

현대상선은 양해각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억원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해지가 적법했고 채권단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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