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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만건 넘게 고가매수 주문 방식, 주가조작 일당 덜미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인 A씨는 시세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해 2010년 12월∼2011년 2월 1만4184차례(594만주)에 걸쳐 100주 미만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대량의 허수 주문으로 C사 주가를 최고 76.7%까지 올렸다. 이를 통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당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날 증선위는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 지인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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