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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넥스트아이-현대피앤씨 등에 증권위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현대피앤씨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