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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패자부활 지원해야 창업 가능해

"창업자 패자부활이 필요하다. 신속회생절차 도입이 답이다"

실패한 창업자의 부활을 위해 신속회생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은 24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창조경제와 창업·기술혁신 규제개선'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한 실장은 미국·일본의 입법례를 설명하고 "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 등 법적인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행정 간소화, 고의성 없는 파산자 구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신속회생절차 진행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통한 유동성 자금의 제공 개선에도 정부 당국·법원·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은 실패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기지원이 이뤄지면 재기·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각종 법적 절차에서 얻어지는 효용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별적 회수절차 순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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