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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등 16개 공산품 안전관리 꼼꼼해 진다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안전관리품목에 포함된다. 수입이 차단된다. 창문 블라인드의 유해화학물질 함량도 규제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품목은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 장치(안전인증품목), 실내용 바닥재·접착제·온열팩·수유패드·엘리베이터 급하강 방지용 럽쳐밸브·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스텝·전자브레이크·안전회로기판(이상 자율안전확인품목), 창문 블라인드·휴대용 경보기·접촉성 금속장신구·속눈썹 열성형기·쌍꺼풀용 테이프·양초(이상 안전품질표시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은 2010년부터 실시한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 조사에서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들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