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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 수수료-안마사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적용할 듯

금융과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기존에 부가세 면세 영역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집어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이 과세 영역으로 들어온다. 또 쌍커플·코성형·지방흡입 등을 제외한 성형수술,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과세 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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