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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관으로 내년 출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다. 당초 금감원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고객 보호 강화라는 명분 속에 분리되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원장 1명, 부원장 3명으로 금감원 못지않은 규모로 꾸려진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된다.

서민 금융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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