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본인부담진료비 사후정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수령예상 금액 등을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산권리가 3년까지는 보장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후정산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 중에 있다"면서 "환급 안내문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전화를 해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입금을 해 준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초과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고 문의하는 것이 신속한 환급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상자는 3년까지 환급권리가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3만명에게 3000억원을 사후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할 계획이라는 것.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