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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 수령 풀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두 연금 합산액이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병급조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한데 이어, 이를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병급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입자가 노령·유족·장애연금 가운데 1종만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병급조정이 적용된 사례는 2008년 3만2899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만80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이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병급조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은데도 중복 수령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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