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본인부담 진료비, 23일부터 되돌려 받는다...3천억원 상당

본인부담 진료비를 최대 200만원 더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3만명에게 3000억원을 사후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