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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차인 보호 강화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

지난 5월 김해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국민 신문고에 민원으로 넣은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민원과 제안이 서울시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면서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배포에 나섰다.

22일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 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됐다.

만화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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