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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부질식 사고 왜 났나 했더니..산업안전법 수시로 어겨

인부들이 작업 중에 질식사를 일으켜 문제가 됐던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법을 100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또 올해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 특감 결과 현대제철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주공장 몰드 파우더나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의 경우 금속물질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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