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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요양병원, 바닥 턱 모두 없애야 한다...시행규칙 개정

요양병원은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 휠체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고, 입원실 등에 비상연락장치는 반드시 달아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전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한다. 욕실에는 필수적으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1년 안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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