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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받을 듯

이르면 이달부터 주거용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이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