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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NH농협은행,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은행법 위반

NH농협은행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연대보증 부당입보 등으로 은행법을 위반했다 .

11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해 6월1일에서 7월 1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를 거래해 218억원 손실 초래했고,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 입보,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333억원 손실, 중도금대출 만기연장시 금리를 인상·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통보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 등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28명(과태료 부과 2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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