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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연간 4천만원 넘는 퇴직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다시 낸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2만1000세대가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4000만원을 넘거나 연간 연금소득의 절반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이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까지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즉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있는 퇴직자는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