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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사 직원 "우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1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를 앞두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등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