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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11% 개발 규제 푼다...난개발 우려 나와

정부가 전국토의 11%에 해당하는 1만1020㎢의 규제를 푼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전국토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수요가 높아 부동산 시장과 건설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 조건만 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자연스럽게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입지규제 완화는 규제의 경직성을 풀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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