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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370만 전업주부 국민연금 혜택 못 받아 '차별'...20조원 규모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적용 제외자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가 대부분인데 혜택도 없이 세금처럼 꼬박꼬박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챙겨갔다.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10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현재 470여만명에 이른다. 또 이들이 낸 전체 보험료는 약 26조원에 달했다. 특히 적용제외자 중에서 전업주부는 370여만명이며, 이들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는 약 20조원(7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제외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미혼여성과 이혼 여성은 단 한 차례의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으면 미혼 또는 독신 상태에서 숨지더라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치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같은 여성이지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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