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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4천억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 공동소송 걸렸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률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하여 싸게 매입해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금소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 (132건)이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천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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