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10일 국세청은 오는 25일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및 탈루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세정 원칙을 밝혔다.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사후검증 대상은 상반기보다 2000명 많은 4만명이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 결제 유도,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한 세금 탈루가 집중 추적 대상이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결제를 해주고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유흥주점의 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은 외상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부동산 소유주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수집해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의 적절성도 검증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 경비, 실제 금액보다 과다 기재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행위를 집중 추적한다.
한편 부가세는 지난해 55조6676억원을 걷어 총 세수 192조926억원의 29%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덩치가 큰 세수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