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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0월부터 암 등 진료비 면제

10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00~120%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본인이 부담해 왔던 진료비가 면제된다. 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도 141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해 왔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하고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시점까지 의료급여제도 역시 같은 방향의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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