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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뺑소니 신고, 포상금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밤 11시40분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약 20Km를 추격한 끝에 경찰에 신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목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만들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6명에게 160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50만∼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작년만 해도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 284명을 포함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4719명의 피해자에게 183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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