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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송환자 생사 달렸다...깡통 구급차 대폭 정비

정부가 의료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고, 구조요원도 없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특수 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둬야 하는 등 강제할 예정이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운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것은 물론 감염예방을 위해 소독관리 기준도 새로 만들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한다. 각종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이송료가 비현실적이어서 민간 구급차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 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3만원(일반 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하면 1㎞당 1000원(일반 구급차), 1300원(특수 구급차)으로 오른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하면 일반 구급차는 5만2000원→7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2013년 7월 현재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이 119구조대 1254대, 의료기관이 3170대, 민간 이송업체가 777대, 대한구조봉사회가 271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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