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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목)
유통>유통일반

'막말'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한 징계다.

8일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의 배경을 밝혔다.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의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다.

반면 반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