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H씨는 주식 및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가장한 R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6개월 동안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2011년1월~9월 기간중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012년 10월까지 63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I씨는 D사에서 제조공장 건설, 청소년수련원 건설 및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해 투자금에 대해 연 30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며 1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며 2013년 4월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8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년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35개사)대비 10개사(28.6%)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2013년 상반기중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대표적인 유형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