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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여름휴가 떠나기 전 車운전담보 약관 가입하세요"

휴가기간 중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이 있다.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정도'를 발표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을 안내했다.

장마철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건수(사고의 빈도)가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사고의 심도)도 14% 가량 높아진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장마철과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에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17.5%로, 월 평균(8.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비가 내릴 때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내리는 비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길이 미끄러워 다른 날 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매우 길게 미끌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비오는 날에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정지하거나,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운전을 할 필요하다.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비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한다.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하고 비가 많이 내릴 때 아파트나 건물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 지상에 하는 것이 침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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