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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독립' 인정 받았다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에서 독립된다. 앞으로는 네일아트를 하기 위해 커트나 퍼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규칙에서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대신 네일미용업이 새로운 종류의 미용업으로 명시됐다.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