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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친족서 받은 일감으로 얻은 수익에 '첫 과세'...1만명 대상

대기업의 친족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세가 나왔다. 대상자 1만명은 이달까지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