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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유통업체 판촉사원 파견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촉사원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과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 요청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4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판촉사원에게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금지하는 등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적용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금지 사례를 열거하며 판촉사원 파견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사원을 받더라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실제로는 대형유통업체가 파견을 요청했으면서 서류상으로는 납품업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했다는 핑계로 규제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