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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리모데링 비용 가이드라인 8월 배포

아파트 리모델링에 얼마나 들까.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배포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교체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가 별도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 신설 등 리모델링(일반형·타입Ⅰ)을 할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는 가구당 총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형 주택형의 경우 '타입Ⅰ'에 추가해 가구 구분용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면 일부를 재구성(중대형 가구 구분형·타입 Ⅱ)하면 가구당 7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