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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꼼꼼히 걸러낸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4일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진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다.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한다. 임추위에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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