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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동차사고시 웬만하면 입원...8~9급 상해자의 82%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입는 상해의 절반은 8~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상해를 경중에 따라 총 1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14급으로 갈수록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

3일 보험개발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염좌 및 좌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 상해가 전체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9급 경상피해자의 입원율은 82.1%로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그로 인해 동일사고로 타 보험(생명·장기·상해보험)의 입원관련 담보에서 219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타 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횟수가 많을수록 오래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진탕과 목의 염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보험이 88.3%, 79.2%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8.4%, 2.4%로 각각 10배 및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입원일수는 타 보험에서 보험금을 1건 수령한 경우 8.7일인데 반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 16.8일로 나타남

정태윤 보험개발원 통계정보서비스실장은 "자동차사고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충돌예방시스템 장착 차량의 통계분석 후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충돌예방시스템 장착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속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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