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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보험 안되는 MRI, 병원간 비교 쉬워진다

자기공명영상(MRI)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의 부담이 크다. 앞으로는 비교공시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고쳐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 지침을 우선 9월 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원은 홈페이지 등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에서 사용된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방법·순서에 맞춰 하나의 양식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병원이 사용하는 용어와 분류체계도 달라 환자들이 쉽게 검색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또 병원은 외래·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두고, 어디에 가면 비급여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판도 설치해야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노출시키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도 갖춰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