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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매매주문 부정 애플투자증권 징계

금융감독원이 애플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매매주문을 부정하게 받아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2일 금감원은 전산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채권 매매 주문을 부적정하게 받은 애플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1명에게는 견책을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애플투자증권은 전산 프로그램과 장비에 대한 백업과 관리를 통한 자료 소실 방지에 소홀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2009년 2∼5월분의 영업관련 녹음과 백업 자료가 실수로 모두 지워졌다.

또 애플투자증권은 또 특정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계좌에 대한 총 1065억원 규모(506회)의 채권 주문을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회사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