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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피싱피해자 한 명당 922만원…금감원, 유관기관 협업 강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홍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금감원은 금융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피싱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피싱사기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좌개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과 확인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및 은행연합회 정보 집중, 통장(카드) 양도고객에 대한 1년간 예금계좌개설도 제한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 집계된피싱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4380억원(4만2000건)이다.

개인별로는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을 피해 본 것으로,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1만1233명)로 가장 많고, 1000만원~2000만원 15.1% (2350명)순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33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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