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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대주주, 공익법인 출연 가능

이제부터는 금융사 대주주도 공익법인에 출연이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출연이 금지됐다.

금융위는 이를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적절한 절차와 기준하에 제한적으로 출연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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