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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퇴직자, 3년간 협력업체 취업 못한다

앞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관련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이 금지된다.

부품 수의계약도 2015년까지 20%대로 축소된다. 원전납품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원전부품 입찰과 관련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