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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소원 "국민검사청구 첫 사례, CD대출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금감원이 시행 중인 국민검사청구의 첫 청구 건으로 "'CD금리 담합의혹 조사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 건을 2일 접수했다"고 금융소비자원이 밝혔다.

은행들로부터 CD금리연동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온 은행대출자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 측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은행권의 CD대출이 320조 정도임을 감안해 1인 평균 대출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가정, 환산해 보면 CD금리 연동 대출자의 수를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은행들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다. 이번 국민검사를 청구하는 205명의 검사청구 취지는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그 동안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D금리는 그 동안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시장여건이 존재해 왔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최근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 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가 "금감책임 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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