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창구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처가 다양해지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그만큼 더 커진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이 대부업의 제도권 편입의 혜택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한 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제도권 편입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법 개정안이 오는 9~10월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법안심사소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올해는 어느때 보다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도 감독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고,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무위원회 간사로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박 의원의 안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이 20여개 올라와 있는 상태로 원안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안통과를) 쉽게 점칠 수는 없다"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따서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이원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대부업 등록의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의 관리와 감독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해 관리와 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로 이관될 수 있는 대부업자 규모는 자산 100억 이상의 업체로 제한했다"며 "약122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등록대부업체 1만2486개(2011년말 기준)의 약 1%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