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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일제 점검

금융당국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준수여부를 일제히 내달 1일부터 점검한다.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7개 저축은행과 6개 할부금융사가 대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주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대출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점검내용은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당해 금융회사로의 대출쏠림현상을 초래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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